2026년 9월 18일부터 달라지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부터 출산 전 배우자 출산휴가, 임신 중 배우자를 위한 육아휴직까지 핵심 내용 정리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제도 및 급여 기준은 향후 법령·고시·행정지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24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요약
1.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최대 5일 휴가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신설됩니다.
- 휴가 기간 : 5일 범위
- 최초 3일은 유급
-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 청구
- 사업주는 해당 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에 이러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 인공 임신중절에 따른 유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급여 지원도 확인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유급 대상인 최초 3일에 대해 통상임금 100% 수준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안내한 상한액은 1일 84,210원, 2일 168,420원, 3일 252,630원입니다.
'5일 모두 유급'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법에서 정한 유급 부분은 최초 3일입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 전에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 이후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구조였지만,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사용 가능 기간이 확대됩니다.
| 구분 | 기존 | 2026.9.18 이후 |
|---|---|---|
| 사용 가능 시기 | 출산 후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
| 휴가 기간 | 20일 | 20일 |
| 분할 | 3회 | 3회 |
법령상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이며 유급입니다. 또한 출산 후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고,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이 20일을 사용할 수 있는 시작 시점이 출산예정일 50일 전까지 앞당겨집니다. 고용노동부는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을 반드시 휴가 기간에 포함할 필요는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출산예정일이 2026년 11월 20일이라면, 제도상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실제 사용일과 신청 절차는 회사의 휴가 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3. 배우자의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가능
이번 개정에서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자녀가 태어나기 전 배우자의 임신 기간에도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배우자가 임신했다는 이유만으로 출산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의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자녀 출생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했다고 설명합니다.
출산 전 배우자 육아휴직 핵심
- 대상 상황 : 배우자의 임신 중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
- 사용 목적 :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육아휴직
- 신청 시점 :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 사용 기간 :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
- 분할 사용 횟수 : 이 출산 전 사용은 기존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출산 전 육아휴직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과 별도로 새로운 기간이 추가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사용한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됩니다.
4. 세 제도를 한눈에 비교
| 제도 | 주요 상황 | 기간 | 핵심 신청 기준 |
|---|---|---|---|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 배우자의 유산·사산 | 최대 5일 | 유산·사산일부터 20일 이내 |
|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의 출산 | 20일 | 출산예정일 50일 전~출산 후 120일 |
|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 유산·조산 등 위험 |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 |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
5. 실제 직장인은 어떻게 활용할까?
CASE 1. 출산 전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
출산 예정일 이전에 배우자의 병원 진료나 출산 준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 2026년 9월 18일부터 확대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가능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일의 휴가 전체를 출산 전에 사용하는 것도 제도상 가능하지만, 실제 사용 일정은 회사의 업무 상황과 출산 일정 등을 고려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출산예정일 당일을 반드시 휴가에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CASE 2. 배우자의 임신 중 건강상 위험이 발생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산 전 육아휴직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육아휴직 신청 시점과 달리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CASE 3. 배우자가 유산·사산을 겪은 경우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해야 합니다. 최대 5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6.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할 사항
- ☐ 회사의 휴가·휴직 신청 절차 확인
- ☐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또는 실제 출산일 확인
- ☐ 배우자 유산·사산의 경우 청구 가능 기간 확인
- ☐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 확인
- ☐ 급여 신청에 필요한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요건 확인
- ☐ 실제 신청 전 고용노동부·고용24의 최신 안내 확인
7. 급여는 휴가 자체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과 고용보험에서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완전히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피보험자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관련 급여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등 급여 지급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실제 급여 신청 전에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이번 제도는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법령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휴가 사용 가능 여부와 급여 지급 여부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상태, 사업장의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 실제 휴가 사유 및 신청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에서는 회사 인사담당자와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고용24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FAQ
Q.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며칠인가요?
최대 5일입니다. 이 가운데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Q.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 사용할 수 있나요?
2026년 9월 18일부터 가능합니다.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가능 시기가 확대됐습니다.
Q. 배우자가 임신했다는 이유만으로 출산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이번 제도의 취지는 배우자의 임신 중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자녀 출생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단순 임신 자체만을 출산 전 육아휴직 사유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Q. 출산 전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육아휴직과 별도로 추가되나요?
아닙니다. 사용한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됩니다. 다만 해당 출산 전 사용은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무리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의 핵심은 남성 근로자의 돌봄 지원 범위를 출산 이후에서 임신 단계까지 확대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배우자 유산·사산 → 임신 중 위험 상황 → 출산 전후라는 각각의 상황에 맞춰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다만 각 제도의 '휴가 사용권'과 '고용보험 급여'는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신청 시에는 자신의 사업장 규모와 고용보험 가입요건, 신청기한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임신부터 출산까지, 남편이 함께한다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9.18.부터 본격 시행」
-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 의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8조의4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
본문은 2026년 9월 18일 시행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노동관계법령과 급여 상한액·신청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휴가 및 급여 신청 전 최신 법령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 쓰기